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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국교육콘텐츠개발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콘텐츠개발협회’(일명, 한교협: KECA)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교육콘텐츠개발을 통해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영리사업을 추진 한다. 1. 평생교육환경에 부응하는 교육콘텐츠 개발 2. 공공기관ㆍ기업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교육프로그램 제안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강사ㆍ지도사 양성 4. 시민을 위한 책읽어주기 공개특강 및 작은도서관 지원 5. 교육 수요기관에 전문강사 추천 6. 자연정화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제 4조 (소속기관) 본 협회의 소속기관으로 북세통(일명, book으로 세상과 통하다)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회원의 가입은 임원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자격 취득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권리)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월 1회 정기 세미나에 참여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2. 각종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임원회의시 부의할 안건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정기(월 1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 8조 (자격상실) 1. 회원이 탈퇴를 희망 시 자동 탈퇴된다. 2. 본 단체의 임원회의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3. 회원이 자격 상실 시 납부된 회비는 본 회의 자산으로 귀속 된다. 제 9조 (회원의 상벌) 본 협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 한 자는 상응한 포상을 하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처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임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통해 의결)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 정수, 보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회장(1), 부회장(2), 감사(1), 사무국장(1), 실장(5) 등 10명으로 정한다. 2.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단 공익목적의 출장 및 프로젝트를 수행 시는 상응한 경비(인건비)를 편성 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사무국장 및 실장은 임명된 회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한다. 2. 회장의 직무가 종료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1,2항의 심의 및 의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회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 14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나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담당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이사는 임원의 직책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각 실의 소관업무를 지원 및 후원한다. 4. 사무국장은 본 단체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과 각 실의 사무를 총괄하며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한다. 5. 감사는 본 단체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 고한다. 6. 기획실장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시, 평가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종합 한다. 7. 교육실장은 세미나와 정기 북세통 시 강사(북텔러)초청 및 섭외, 진행을 담당한다. 8. 홍보실장은 연락, 홍보, 카페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9. 행정실장은 각종 행정 서식의 준비와 활용, 예산 및 회계를 관장한다. 10. 봉사실장은 봉사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고 회원 단결활동을 주관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의 제 16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 승인 및 회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사업계획 구상 및 제안 관련사항 3. 예산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7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제 18조 (소집) 임원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한다. 1. 정기회의는 3,6,9,12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의결정족수) 1. 임원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 시 개회할 수 있다. 2. 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5 장 총 회 제 20조 (총회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수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익년 1월에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중대한 사안 발생 시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23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 시 개의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 시 과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원 본인이 직접 참여가 불가능시는 대리인(회원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 24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단,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25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 정 제 26조 (재정) 1.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3. 연회비는 조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조정할 수 있다. 4.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에서 매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5. 감사보고는 반기별 실시한다. 6. 경조사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비에서 지출을 금지한다. 특별히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본 협회 명의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수입금은 공익목적 즉 재능기부, 지식나눔, 취약계층지원활동, 환경정화, 시민복지를 위한 연구사업 등에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educontents.co.kr)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7조(법인해산) 1.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 2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 2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0조 (회칙개정) 본 협회의 정관은 임원회의에서 발의하며, 총회 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제 1 조 본 단체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개정회칙시행일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제 1차 회칙개정일자 : 2017년 3월 1일 부 칙 2 제 1조 본 협회에서는 월 1회 명사초청 수요특강을 실시한다. 1. 특강개최는 매월 4주차 수요일에 실시 한다. 2. 강사섭외는 교육실장이 회원 혹은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한다. 3. 본 특강에 참여한 강사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4. 명사초청 금요특강에 참석하는 인원은 식비와 행정지원 명목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2조 본 단체에서는 전문강사와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1. 본 과정은 회장주관 하에 관련 임원들과 상의하여 진행한다. 2. 본 과정의 강사는 2/3 이상을 본 협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3. 본 과정의 과정진행 및 교육비 책정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조 본 단체에서는 2017.4.1.부 한국강사연합회를 운영한다. 1. 본 회의 정관 및 임원진 구성은 연합회장 책임 하에 별도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모 법인의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 4조 본 단체 명의의 프로젝트 제안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급 직책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에 대한 제반 운영은 제안자 책임 하 시행한다. 2. 강사 투입이 요구 될 때에는 소요인원의 3/2이상을 본 회의 회원으로 충당한다. 3. 강사 및 제안자는 수입 중 10% 이상을 본 협회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2,3항에 대한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